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.16 군사정변 (문단 편집) == 군사혁명위원회 == [include(틀:군사혁명위원)] || [[파일:5.16 반란군.jpg|width=100%]] || || 5.16 주요세력, 왼쪽부터 [[박정희]] [[소장(계급)|소장]], [[박종규]] [[소령]], [[이낙선]] [[소령]], [[차지철]] [[대위]] || || 위원장 || 중장 [[장도영]] || || 부위원장 || 소장 [[박정희]] || || 전방사령관 || 중장 [[이한림]] || || 후방사령관 || 중장 [[최경록]] || || 경기지구 || 소장 [[서종철]] || || 충청지구 || 소장 [[김계원]] || || 전라지구 || 소장 [[김익렬]] || || 경북강원지구 || 소장 박기병 || || 경남지구 || 소장 박현수 || 1961년 5월 16일 새벽, 박정희 전 소장은 영등포 [[제6군관구사령부]]를 제1지휘소로 삼고, 서울 동부의 제6군단 포병단, 서울 서부의 제30사단, 서울 남부의 제33사단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관할 밖에 있는 해병대 제2여단 병력을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[[대한민국 육군본부]]를 장악하고, 곧바로 총리의 집무실이 위치한 반도호텔(현 롯데호텔)에 특수부대(GDT)를 투입하여 장면 전 총리 체포 작전[* 하지만 이 작전은 장면 전 총리가 도주하면서 실패한다.]을 실시하는 동시에 KBS 라디오방송국, 국방부, 중앙전화국, 서울시청 등 주요 시설을 손에 넣은 뒤 새벽 5시경 KBS 라디오방송국을 통해서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의 명의로 군사혁명위원회 설치를 발표한다. 5.16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. 그러나 국무총리 [[장면]]이 호텔 맞은편의 [[주한미국대사관]], 안국동 미국대사관 숙소을 거쳐 [[혜화동]] [[가르멜 수도회|가르멜 봉쇄수녀원]][* 현재는 [[서울특별시]] [[강북구]] [[수유동]]으로 이전.]으로 피신하고, 여러 각료 또한 은신함으로써 작전이 실패하고 [[계엄령]]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된다. 이에 박정희는 5월 16일 9시를 기하여 효력을 갖는 포고령 세 개를 군사혁명위원회 이름으로 내놓고 장면에게 피신을 권한 후 체포 당한 국방장관 현석호와 연금 당한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을 데리고 해군참모총장 [[이성호(해군)|이성호]], 공군참모총장 [[김신]], 해병대사령관 [[김성은(군인)|김성은]]과 함께 오전 9시경 청와대로 향해 대통령 [[윤보선]]에게 계엄령 추인 및 쿠데타 지지를 요구하게 된다. 이후로 공포된 포고령은 다음과 같다. * 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61051600329201011&editNo=1&printCount=1&publishDate=1961-05-16&officeId=00032&pageNo=1&printNo=4711&publishType=00020|포고 제1호]]는 군사정권에 대한 민간의 반항을 탄압하고 사회를 통제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. 한국 국적을 가진 채 출국을 시도한 사람, 직장을 이탈했거나 유언비어를 날조 또는 유포한 사람, 옥외집회를 했다고 여겨진 사람,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집 밖에 있는 사람은 '''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되어 처벌'''되도록 하였다. 또한 '''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까지도 계엄군에게 사전검열을''' 받아야 하고, 역시 어길 경우 영장 없이 체포된다. * 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61051600329201011&editNo=1&printCount=1&publishDate=1961-05-16&officeId=00032&pageNo=1&printNo=4711&publishType=00020|포고 제2호]]는 이른바 금융동결령으로 전국의 금융을 즉각 동결하고 추후 지시에 따르도록 하였다. *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61051600329201011&editNo=1&printCount=1&publishDate=1961-05-16&officeId=00032&pageNo=1&printNo=4711&publishType=00020|포고 제3호]]는 출국 시도를 원천봉쇄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다. 국제선의 운항과 외국 선박의 입출항 자체는 제한하지 않되 모두 군의 검열을 받도록 하였고 국내선 운항과 국내 선박은 모두 중지하여 추후 지시를 따르도록 하였다. 당시 [[김포국제공항]]은 5월 16일 폐쇄되었다가 이튿날 개장되어 17일 13시 10분 폐쇄 후 최초의 운항이 이루어졌다. 포고 제3호는 몇 차례 개정되다가 1961년 7월 8일에 폐기되었다. 내용은 아래와 같다.[* 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61052300329101012&editNo=3&printCount=1&publishDate=1961-05-23&officeId=00032&pageNo=1&printNo=4718&publishType=00010|5월 23일 개정]] 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61051900329101009&editNo=3&printCount=1&publishDate=1961-05-19&officeId=00032&pageNo=1&printNo=4714&publishType=00010|5월 19일 개정]]] 1. 국내 선박 중 중국 내 연안어선, 정기객선 및 무연탄수송선에 한하여 운행을 허락한다. 1. 취항 선박은 출어전과 입항 후 해지구계엄사령부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. * 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61051700329101001&editNo=3&printCount=1&publishDate=1961-05-17&officeId=00032&pageNo=1&printNo=4712&publishType=00010|포고 제4호]]는 군사정변 발발 후 행정, 입법, 사법 등에 관해 최초로 언급한 포고령으로 5월 16일 오후 5시를 넘어 뒤늦게 발표되었으며 총 여섯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. 이에 따르면 군사혁명위원회는 1961년 5월 16일 오전 7시를 기하여 장면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모두 인수하여 국가기구를 모두 집행하고 장면을 포함한 내각 인사 모두를 체포한다. 한편, 참의원, 민의원 및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은 단기 4294년(서기 1961년)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하여 모두 해산되고 정당을 포함해 사회단체 등의 모든 정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. *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61052800329102001&editNo=3&printCount=1&publishDate=1961-05-28&officeId=00032&pageNo=2&printNo=4723&publishType=00010|포고 제5호]]는 제2호에 관련한 첫째 지시로서 예금 인출을 일일 1회 최대 10만환, 월 최대 50만환으로 제한해 허가하는 금융 동결 완화 조치다. *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61051700329101005&editNo=3&printCount=1&publishDate=1961-05-17&officeId=00032&pageNo=1&printNo=4712&publishType=00010|포고 제6호]] 전국의 물가를 1961년 5월 16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[[매점매석]] 행위를 하는 자는 가차 없이 처벌해 버리겠다는 물가억제령이다. *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61051700209253634901&editNo=2&printCount=1&publishDate=1961-05-17&officeId=00020&pageNo=3&printNo=12094&publishType=00020|포고 제7호]]는 각 지구의 계엄사무소장이 관내 외국군과 대공사관의 식량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명이다. *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61051700329101007&editNo=3&printCount=1&publishDate=1961-05-17&officeId=00032&pageNo=1&printNo=4712&publishType=00010|포고 제8호]]는 제2호에 대한 두 번째 지시로서 군사비 관련 금융 동결을 모두 해제하는 것이다. *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61051800329101001&editNo=3&printCount=1&publishDate=1961-05-18&officeId=00032&pageNo=1&printNo=4713&publishType=00010|포고 제10호]]는 제1호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체포, 구금, 수색에 관하여 '''법원의 영장 없이''' 이를 집행할 수 있고 또한 군사재판에서 관장한다는 내용이다. *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61051800329101001&editNo=3&printCount=1&publishDate=1961-05-18&officeId=00032&pageNo=1&printNo=4713&publishType=00010|포고 제11호]]는 사법부와 검찰은 지시에 따르라는 내용이다. *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61051700329101007&editNo=3&printCount=1&publishDate=1961-05-17&officeId=00032&pageNo=1&printNo=4712&publishType=00010|포고 제12호]]는 장면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국토건설사업은 민족적 과업이므로 계획, 소요 자금 등은 모두 예정대로 집행할 것이며 관련 종사자들의 신분은 보장할 테니 일에 충실하라는 내용이다. *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61051700329101007&editNo=3&printCount=1&publishDate=1961-05-17&officeId=00032&pageNo=1&printNo=4712&publishType=00010|포고 제14호]]는 제2호에 대한 개정 및 제5호 폐지령으로 예금 인출은 월 천만원 이하로 변경하고, 외국과 관련된 거래, 인건비, 건당 5백만 원 이하 사업비에 관련된 재정 지출에 대한 동결만 해체하겠다는 것이다. *이어 15호는 더 상세하게 금융 동결을 완화하였다. 제16호는 제3호에 대한 완화조치다. 이외 나머지도 [[http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61052800329102001&editNo=3&printCount=1&publishDate=1961-05-28&officeId=00032&pageNo=2&printNo=4723&publishType=00010|이곳]]에 잘 정리되어 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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